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하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육아기단축을 하고 바로 퇴사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되나요 육아기단축할때 받은 3개월 금액인가요? 육아기단축전 3개월 금액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에 본래의 근로시간으로의 복귀없이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급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한편,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시작한 날을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함)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퇴사하시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이 아닌, 단축 전의 정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방식의 예외 입니다
이는 단축 근무 기간은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육아를 위한 법적 권리 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만약 퇴직일이 2026년 4월 30일이고,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면:
산정 기간: 단축 근무를 시작하기 직전 3개월(예: 2025년 10월~12월 등 정상 근무 기간)을 찾아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이후 퇴사를 한다면 육아기 단축 전 정상급여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후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