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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 등을 충족한 자에게 모두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식대 및 차량유지비(유류비)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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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금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반환요청을 한다면 그 즉시 이를 반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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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및 연차미사용 수당 계산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보조비를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약 9,836,114 원으로 산정되며연차휴가는 재직기간 동안 개근하였다면 11일 + 15일 +15일 +16일로 총 57일이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약 6,218,182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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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퇴사했는데 월급을 미루고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사후 14일이내에 퇴직자에 대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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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계산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이게 모두에게 편리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키오스크 및 셀프계산대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년층의 경우 해당 기기의 활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며 보다 직관적인 디스플레이, 이를 안내할 수 있는 직원을 상주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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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홀서빙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및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한편,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확함에도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관할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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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 안할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므로 경찰서 등에 이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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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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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출산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아내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라 유급보장을 못받고, 급여지원도 신청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네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제한되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한 것이 맞고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급여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2.배우자 출산휴가의 확대로 20일 유급보장 및 급여지원이 되던데, 공동대표라도 대표자라 이에 해당 없을까요?공동대표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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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바, 이때의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근기 68207-1346, 2003.10.20.)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3주전에 통보한 것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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