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 1일 근로자의 날 급여 관련 문의 글

현재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번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안 쉰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워낙 별로인 회사라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5월 1일은 노동절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절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X 휴일근로시간 X 1.5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일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일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국 노동절에 근로를 제공하면 2.5백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시 추가 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 분의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0%,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임금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아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