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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 16시간정도 알바하시는 분 해고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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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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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과 2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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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예고수당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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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받은적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소에 그러한 언행은 관계없으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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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알바와 휴게 미지급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 알바가 이 부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처벌은 그동안 미지급된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지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과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인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로 작성하면 문제가 되는지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으로 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울러, 1인 매장이라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란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별도의 브레이크타임을 운영하시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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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모델 - 임금 체불건 / 내용증명 발송완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을 통한 구제는 어려우므로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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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서 근무시간도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질문자님과 같이 계약기간 만료(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액)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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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가 불리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의 산정 및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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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이직하셔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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