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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주고 퇴직연금으로 바뀐다고 하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100∼299인, 30∼99인, 5∼29인,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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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였을때 그냥 싸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기존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 '등의 일부를 약정 연장근로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임금(시급)이 저하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만 유효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구성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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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서 대표될경우 퇴직금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한 이날부터 기산됨(2001.11.27, 임금 68200-814 )따라서, 대표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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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상여금 명시가 안되어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4380, 1987.3.17 : 근기 01254-1477, 1989.1.28)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관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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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인한 연차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따라서,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연간 15일 x (98일/365일)로 약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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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기간제 근로자 당일퇴사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득이한 사유(건강상의 이유 등)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당일 퇴사 통보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상호 협의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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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연차수당 및 상여금의 경우 3/12를 산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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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뒤 채용이 안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해당 기간의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가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수습기간 만료 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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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수인계 등을 근로계약서 등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의 입증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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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 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실질에 있어서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며 매년 협의로 계약갱신 등을 진행한다고 명시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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