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을 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보험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료만 부담하고 산재보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업주도 동일액수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추가부담 +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전액 부담)
1) 건강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액수의 13.14%
2)국민연금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4.75%
3) 고용보험료 : 표준소득월액의 0.9%
1. 사용자는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표를 교부해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표에는 세전 월급 내역 + 공제내역 + 실수령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2. 공제내역세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액수를 기재해야 하니 이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