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런대로신비한동그랑땡
채택률 높음
단축근무 월급삭감? 들은적이 없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면접 당시, 그리고 입사 후 초반까진 이야길 듣지 못했는데 퇴근할때 종이에 본인이 몇시에 퇴근했는지 적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분기별로 그 기간동안 추가근무 한 시간과 단축근무 한 시간을 통합해서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몇달간 (이것도 대표 마음대로 랜덤하게 불시에) 추가근무가 +1시간, 단축근무 -4시간 이라면 총 3시간의 시급을 까고 월급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고 단축근무에 대한 내용은 안 적혀있습니다
갑"은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갑"의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혹시 여기 마지막에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단축근무에 해당하는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운영인건지,
만약 나중에 제가 1년 후 퇴사를 했을때 자발적 퇴사여도 혹시 이 문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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