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월급삭감? 들은적이 없었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중입니다

면접 당시, 그리고 입사 후 초반까진 이야길 듣지 못했는데 퇴근할때 종이에 본인이 몇시에 퇴근했는지 적더라구요

나중에 알고보니 분기별로 그 기간동안 추가근무 한 시간과 단축근무 한 시간을 통합해서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몇달간 (이것도 대표 마음대로 랜덤하게 불시에) 추가근무가 +1시간, 단축근무 -4시간 이라면 총 3시간의 시급을 까고 월급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고 단축근무에 대한 내용은 안 적혀있습니다

갑"은 필요한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갑"의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혹시 여기 마지막에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단축근무에 해당하는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운영인건지,

만약 나중에 제가 1년 후 퇴사를 했을때 자발적 퇴사여도 혹시 이 문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조기 퇴근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장근로 1시간과 조기퇴근(단축근무)이 4시간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는 1.5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조기퇴근한 시간과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2.5시간만큼만 월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