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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 52시간 제도 사업장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취업하여 별개의 회사에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면 1주 연장근로시간 위반(1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판단도 각 사업장(근로계약별)별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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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알바를 하게 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종이 유해업종(pc방 노래방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만 18세미만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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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수습기간 적용 가능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음료제조뿐만아니라 주문 업무까지 수행한다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5년 3월 18일부터 26년 3월 17일까지는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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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서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6/2 해고통지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결과적으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인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이 맞고 해당 권고사직서를 작성 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아울러, 주휴수당의 경우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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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의한 해임에도 예고수당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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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4대보험 들어간 일자리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은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해당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으로 단일 가입처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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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면제대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 65세이상인 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이며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단, 근로자성이 입증될 경우 가입)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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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점장)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근로계약 시간보다 적게 근무 시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보다 짧게 작성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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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서약서 작성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서약서 등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질문자님이 이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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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3% 공제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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