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하셨던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3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휴가일수는 26일 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어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에 미사용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생요건에 해당되어 26일이 발생되었고, 26일 중 10일 사용했다면 16일의 미사용 휴가는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