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연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하고도 3일 더 일한 뒤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은 연차 수당 지급되는 게 맞겠죠?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루 더 일해도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 3일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 1일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퇴사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하셨던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3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셨다면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휴가일수는 26일 입니다.

    • 1년 미만 근무기간 : 매월 만근시 1일씩 휴가 발생 / 최대 11일

    •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휴가 :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발생

    위 요건에 해당되어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에 미사용보상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생요건에 해당되어 26일이 발생되었고, 26일 중 10일 사용했다면 16일의 미사용 휴가는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1년하고 3일을 근무하신 뒤 퇴사하셨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과거에는 딱 1년(365일)만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치 연차 수당을 못 받는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이 명확해졌습니다.

    • ​1년(365일) 근무 후 퇴사: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366일째)**이 근로 관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5일치 수당 청구 불가.

    • ​1년 + 1일 이상 근무 후 퇴사: 366일째에도 근로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반드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소 1년 1일(366일) 이후에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