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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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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약 178.5시간의 유급(주휴포함)이므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월 약 1,964,482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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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될까요? 된다면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이라면 120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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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휴수당 포함 임금 계산해주세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8월의 소정근로일은 21일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25일 x 5시간 x 11,000 원으로 1,375,000 원(세전)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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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했던날 하루 전이라 퇴직금확보해놨는데 연차수당은 내일까지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365일)동안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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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할때 4대 보험.가입이 중복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이 관리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세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각각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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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유급 관련과 계약직과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계약직과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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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법적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00%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2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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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로 일하는 도중에 다른 일로 일당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8월 25일부터 공공 근로를 제공하였고 타 업무(데이터라벨링 알바)는 7월 중순에 한 것이므로 동일 시간에 겸직한 것이 아니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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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강사 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받는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정한 출퇴근시간(스케줄)을 거부할 수 없는 등 이에 구속되어 있고 구체적인 요가 업무(강의)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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