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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산전휴가+육아휴직 전, 연차 소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해당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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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규 장비 도입 후 해당 부서 월급에서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장비 임대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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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금은 체불액의 10프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벌금형의 벌금액수는 임금체불액의 10%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벌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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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으로 남자친구 일 도와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 또는 동업의 형태로 남자친구의 업무에 조력하는 것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이라 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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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소득액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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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발생하며 반드시 1주 5일의 소정근로일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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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받으려면 취하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 용도)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취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담당 근로감독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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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5시퇴근 반차와 반반차는 몇시 퇴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반차 등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반차는 1일 실 근로시간의 절반을 의미하므로 오전반차를 사용한다면 12시30분에 출근 , 오후반차를 사용한다면 12시30분에 퇴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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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1일 6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56시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시급,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있어야 이를 기준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시고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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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장근무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어 실시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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