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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예정인데 권고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회사가 12/15일자로 폐업예정인데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고합니다 퇴직사유엔 치과의 사직 권고를 수용 이라 써져있는데 싸인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예정이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퇴사하는 경우 또는 폐업예정이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2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려면 23번 권고사직서(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를 작성하고 치과 직인을 찍은 후 1주 교부 받아 두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다른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이상은 구비하셔야 합니다.(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폐업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였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작성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따라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한 내용이라면 적어주신 사직서에 서명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