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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산정기준 노동법 몇조 몇항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1년~6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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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발생시 무급휴가라도 휴가를 갈수 있나요? 아님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등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무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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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시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 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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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입사했는데 한달 일하면 연차가 1개씩 생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에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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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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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한 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지속적으로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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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정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미루다 퇴사하게 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평균임금(일급)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irp계좌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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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및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아울러, 고용보험 등의 미가입에 대한 불이익(과태료)은 사업주만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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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정부 사이트나 앱으로도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가입 내역, 이력 등은 https://total.comwel.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며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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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채용 확정 후 구두로 채용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 등의 구체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의 모집공고를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입사지원은 ‘근로자의 청약’이며, 회사의 최종합격 통보는 ‘승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합격 통보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면접 후 합격의 통보와 출근 예정일(입사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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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6월 19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발생 시점 이후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차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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