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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저들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의 퇴직금이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및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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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방송 통신 위원장을 직권 면직 한다고 하는데요 직권면직이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그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여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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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요청하시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라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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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미지급에 대해서 할수 있는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아울러,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난 15일째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이의제기를 하실 수는 있으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것이므로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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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횟수 및 총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이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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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무급 하계휴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해당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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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사시수술해도 회사 병가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유인지 살펴보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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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진행중에 회사 측에서 갑자기 합의하자고 제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화해요청이 있고 질문자님이 화해의사가 있으시다면 이를 진행하여 보시고 회사가 제시한 조건 등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를 통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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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미사용 연차수당과 회사내부 연차수당 보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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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년 9월 15일 입사하였다면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과25년 10월 15일에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총 26일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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