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이하 음식점업 주휴 수당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자는 해당하지않는 다는 말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음식점업을 하고있는데 토,일 근무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토,일 각각 7시간 오전/오후 로 2명을 뽑을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또는 토,일 1명을 10시간 근무 2일 할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7시간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0시간씩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바, 토, 일요일 각각 7시간씩 근무하는 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토, 일요일 각각 10시간씩 근무하는 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이므로 토, 일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 1일 7시간 + 주 2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1일 10시간 + 주 2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토요일 및 일요일 7시간씩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닌 결근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