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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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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되고 나서 권고사직 되면 이직확인서 둘 중 기간이 더 긴것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전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을 초과하며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는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일수는 270일이며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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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법 변경으로 인한 포괄항목 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 건가요? (심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월로 환산한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시면 되며, 이를 기준으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결론적으로 그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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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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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월차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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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만 교육을 이수하면 될 것이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상시근로자수 50인이상, 그 이하는 간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전 직원이 이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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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년동안 월급을 안받고 있었는데 지금 월급 지급요청을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집행권한이 없고 실 경영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약정한 임금 등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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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경된 회사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관계도 승계되어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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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및 임금을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동료직원들의 추가적인 입증자료 등이 있으시다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이 열거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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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특별휴가 산정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기간에 휴일, 휴무일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 또는 그 동안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휴가규정 또는 이전의 관행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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