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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무직에 새롭게 취업을 하게 되면 수습 기간은 얼마 정도 설정이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업마다 내규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새롭게 사무직에 취업을 하게 되면

기업은 수습 기간으로 어느 정도

설정하고 그 기간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설정여부 + 수습기간은 회사 사규에 따라 다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회사 대부분 3개월 정도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자유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수습기간 언제라도 해고 가능

    2. 5인 이상 사업장 : 수습기간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는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엄격하게 해석하는데 반하여 수습기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할 정도가로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재량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로 수습기간을 정합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는 3개월 가량으로 설정합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본채용 시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보통 3개월로 설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2.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업무 부적격사유가 증명이 되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처럼 기업마다 다릅니다. 통상 3개월 정도 적용한다고 보입니다. 자유롭게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수습 3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습(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