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가입이후 6년동안 회사에서 퇴직금을 한번도 납입하지않은 상태이고 퇴직계획은 아직없는상태입니다
퇴직연금가입이후 6년동안 한번도 납입사실이없고 저는 아직 퇴직계획도 없는상태인데요 회사에 얘기를 해야할까요 아님 퇴직할때 얘기를해야 할까요 괜히 지금얘기하면 껄끄럽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만약,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부담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