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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실 근로시간이 243시간에 해당한다면, 월 평균 약 34시간의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1주 평균 약 7.8시간이므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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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통상임금의 50%)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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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있는 주는 주4일인가요, 주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에 주휴일(일요일)을 포함하여 1주로 볼 수 있으므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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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로 전환하기 이전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8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1일 4시간)로 전환한 후 이를 사용한다면 시간 단위로 부여하면 될 것이며, 예컨대, 15일 x 8시간 = 120시간이며 이를 단시간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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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일이 아닐 때 유급휴일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에 따라 휴일로 보장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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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급여정산 동의서를 작성해도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부여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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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전 퇴직금 dc형? db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과소급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입일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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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추가 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 간 사전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등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월 임금에 포함하였다면 해당 약정 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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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관련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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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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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근로자의 날 근로 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다만,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그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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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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