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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캘리포니아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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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근무시,이틀휴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숙박업소에서 24시 근무 (월오후12시출근~다음날 화오후12시 퇴근)
화-수 휴무, 목요일 오후 12시 출근시
급여는 세전 280 지급할 생각인데 적당한 금액일까요? 휴게시간및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키오스크가 있어서 무인으로 돌리고 휴게,취침 가능한 업무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의 경우 최소한 3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시간 근무 - 휴무 - 휴무의 근로형태라면

    월 약 10.14회 근무가 이루어지고 20.27회의 휴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월 약 213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고 주휴수당 월 약 18.7시간을 반영하면 월 유급시간은 약 231.7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391,144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