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운찬참밀드리248
알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요식업종으로 3년 9개월간 소속돼서 서빙알바 하고 다음달 1일부토 그만 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나오며, 혹시 알바가 아닌 프리랜서로 세금신고 돼있다면 알바랑 무슨 차이인지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며,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정확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면 임금내역이 있어야 하나, 대략적으로 3년 9개월을 계속근로하였다면 약 (3.75 x 월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하나 프리랜서와 유사하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와 달리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금도 미발생)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로서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정보를 알아야 하지만 대략 현재 받는 한달치 월급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기존 임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액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재직기간 1년당 퇴직금 액수는 1개월치 정도로 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어 계산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퇴직금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자한다면 (비록 세금신고 상으로는 프리랜서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 일했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해야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일 단위까지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요식업종에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3년 9개월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면 입사일자 + 퇴사일자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6.3.1 퇴사할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2026년 2월이 되고 이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아래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퇴직금 발생여부 + 퇴직금 액수 계산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의 형태나 방식은 퇴직금 산정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액의 산정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들을 충족하시게 되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쥬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대략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3.3% 프리랜서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빙 업무를 수행하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 3.75년(3년 9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대략 한 달 치 월급의 3.75배 정도가 퇴직금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월평균 200만 원을 받으셨다면, 약 750만 원 내외의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최근 3개월간 받으신 월급 액수와 정확한 입사일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대표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