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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코믹한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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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토요일포함) 5인이상 세전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5인이상 회사입니다

주 6일근무 중이고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까지 근무이고 ...

월급

토요일 수당

총... 월급 세전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694,97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09+연장 8시간*4.345주*1.5)*10,320원=2,694,970).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6일 근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토요일 근로)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 유급시간은 약 261.1시간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694,965 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