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근무(토요일포함) 5인이상 세전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5인이상 회사입니다
주 6일근무 중이고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까지 근무이고 ...
월급
토요일 수당
총... 월급 세전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2,694,97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09+연장 8시간*4.345주*1.5)*10,320원=2,694,97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6일 근로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토요일 근로)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 유급시간은 약 261.1시간에 해당하고 최저임금 기준 월 약 2,694,965 원으로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