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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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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시적 무급휴가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 휴직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무급 휴직 등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을 거부하시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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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이에, 15일 x (30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총 90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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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1일 중 9일(9일 x 6.4시간)의 연차휴가 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 )이 끝나기 3 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 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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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토요일 무급인 경우 삼일절 근무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8시간(유급휴일) + 8시간 x 1.5 + 2.5시간 x 2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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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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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과 이직할 새 회사 입사일과 겹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의 경우 질문자님이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를 징계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중복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휴일을 퇴사(예정)일로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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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신입 1년차 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04.22.에 입사하였다면,25.03.22.까지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25.04.22.에 1년 동안 80%이상의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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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공제 법적 문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일정 금원을 공제 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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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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