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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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 대신 차주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 대체시 2배 수당
최근 회사에서 일요일 근무를 시키는 대신에 차주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휴일대체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없이 개별 근로자 동의만으로도 유효한지 만약 유효하다면 일요일 근무시 휴일 근무로 보아 1.5배나 2배의 가산 수당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일 대체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개별 동의로도 가능합니다.(법에서 정한 바 없음)
유효한 대체가 되어다면, 주휴일(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의(합의)가 필요한 일이므로 원치 않다면 거부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 동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가 유효하게 이루어진다면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하고 보상휴가제를 운영하려면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 유급휴가 부여시 유급처리시간은 환산시간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이나 휴일근로 8시간을 한 경우 1.5배하면 12시간분에 대하여 유급휴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초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 및 근로일을 고지하고 근로자가 이를 동의하면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1.5배 가산수당 미발생). 다만,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