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보통 편의점에서 주게되면 편의점 이름으로 입금이 되는게 아닌가요?? 사장님 이름으로 입금이 되서 문의드려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거덩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편의점이 가맹점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편의점 명의로 입금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주 명의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에게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사용자(대표자)의 성명으로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이름으로 입금할 수도 있고, 사업주 이름으로 입금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미교부는 사업주에게 법적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분쟁시 필요한 증거가 되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금시 입금자명은 회사에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편의점명으로 올수도 있고 대표자 개인명의로
올수도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