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의의 포괄임금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공휴일 연장 근무, 연차 없음 조건으로 6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급여에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 법정수당(연차/야간/휴일수당), 직급수당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수당(해당 근로자에 한함) 등은 연봉 외로 별도 지급한다.
계약 시 근무시간에 따라 사전 약정한 일정시간의 연차,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연봉에 포함됨을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연차를 보장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이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계산방법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라면, 포괄임금 약정에서 연차수당을 포함한 부분 전부를 무효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어야 한다(대법2019다29778, 선고일자 2023.1130.).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봉계약서 등에서 연차수당이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연차일수)로 구성되어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유효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