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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휴무를 덜 쉬었을때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지급 의무가 없으며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8시간 근무 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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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가능하므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았다는 것과 추후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퇴사할 시 이를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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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일당으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나아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는 일급으로 산정 후 매월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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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중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액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등으로 확정 된다면, 질문자님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신청하시고,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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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통상임금에 혹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해진 소정근로를 모두 근무한 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지를 판단하면 되고 실제 지급조건 충족에 따른 사후적인 임금 지급 여부는 통상임금 판단의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0다247190)이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기본급+3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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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후 연차15개가 들어오고 나면 매월 만근시 들어오는 월차는 만근해도 이제 안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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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일반 사무직, 상용직)의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필수인가요? 회사에서 연차촉진 하지않았다라는 전제 하에.>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2.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를 다 소진한 뒤 퇴사하는 것이 금액상으로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는데 맞나요? 임금은 최저수준이라 할때요.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소진 후 퇴사하는게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고정연장 근로수당 등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 받는 경우, 연차를 소진하게 되면 월 급여의 일할계산(300만원 x 재직일/30~31일)이 이루어지며, 1일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8시간으로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3. 1년 미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중도 퇴사한다 할때 연차를 소진하며 퇴사일을 정할경우 월화수목금(평일 5일 내내) 총 5일을 연차쓰고 나간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나가지 않죠? 그럼 반대로 주휴수당을 받으며 퇴사하려면 주15시간 이상 근무니까 최소한 퇴사가 마무리되는 주의 월,화요일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지요>네, 맞습니다.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퇴사일은 월요일 이후에 해당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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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최저시급 기준 월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4일(월화목금) 근무 / 8:30~18:30 근무 (실근무 8.5시간, 점심시간 1.5시간)에 해당한다면\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세전 약 1,760,743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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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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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1개월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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