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 부여 여부 + 사용기간 + 이월 여부 등은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 규정에 따릅니다.
법정 휴가는 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고 약정 휴가는 회사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법정 휴가는 법에 사용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고 약정휴가는 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용기간 등이 규정 됨
따라서 회사 사규에 2025년 미사용 여름휴가를 2026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름휴가 등 약정휴가 처리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또는 회사 관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