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공휴일 근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휴일근로 8시간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에 해당하므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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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직원들이 차사고를 낼때마다 50만원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 손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월급여에서 실 손해액과 무관하게 특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및 위약 예정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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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 근무일수에 연차 사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등에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히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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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일하면 추가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통령 선거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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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급여 지급 부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및 질병에 대한 휴업급여를 평균임금의 70%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월 급여만큼은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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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무지에서의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이에,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경우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5인 이상으로 1개월 개근한 달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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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달 계약근무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 이직(퇴사)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이 추가로 제출할 서류 등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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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1년반 넘게 회사에서 4대보험 장기 체납중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혹시 미납된것 안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납부하여 줄 것을 촉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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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속으로 인하여 당연면직 처리 시 해고예고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 소멸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구속되었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 및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구치소에 면회를 통하거나 서신 등을 발송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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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일 경우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 퇴사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의 일할계산한 금액이 아닌 기존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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