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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얘기 하고나서 욕 엄청 먹었네요. 퇴사하는건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중도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금에서 피복비 등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등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즉, 1.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1월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2.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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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전체 근로계약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임금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임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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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면 빠르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받는것이 좋을까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에도 매월 임금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한다면 최종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중 체불액에 대하여 각 700만원 한도 전체 1000만원 한도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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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인데 3년치 전부 다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멸시효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도과된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에, 3년 1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현 시점에서는 1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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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 금액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 등 비과세 수당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적립액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식대 등을 포함한 임금 총액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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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달 급여가 이게 제대로 들어온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의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산정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583,333원 / 31일 x 22일로 1,833,333원이나 수습기간 동안 90% 지급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세전 약 1,650,000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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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틀정도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잘 맞지 않아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이틀 급여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한 퇴사여부와 관계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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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어떤 일도 안알려주고 너는 왜 일을 하지 않느냐 자꾸 닥달을 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허드렛일만 시키는 경우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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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평일에 하루 휴가를 냈다고 하고 주말에 다 출근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일'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입니다. 이에,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6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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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입사 3개월 세전220이 수습이랬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질문자님도 이와 관련하여 구두상으로도 합의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는 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 보다 낮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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