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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반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학원에서 이틀 일하고 관뒀습니다. 일도 제대로 안알려주고 양식도 없는데 원장이 계속 전화로 갈궈서요 이게 6개월 전입니다.

근데 계약서에 6개월이상 근무를 안하면 6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제해서 월급주는 조항이 있었나봐요.

저는 첫날에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교부를 못받아서 확인이 안되고요.

관둘 당시에 교육비 제외 안되고 월급이 그대로 잘 들어와서 전화번호 차단하고 있었는데, 원장한테서 8월에 문자가 왔었더라구요 교육비 6만원 돌려달라고 ..

뭐 민사로 소송을 할거니뭐니 해서 일단 이체했는데

이게 맞나요?

급여명세서 상으로도 교육시간에 근무한 것으로 되어있고, 교육도 근무 10시간 중 1시간 가량 받았습니다.(근무관련사내업무)

원장이 저를 소송을 걸 자격이 있나요?

오히려 제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교육비 미지급으로 소송해야하는것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로자가 거부할 수없는, 강제성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육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 측이 교부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진정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위약금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한 6만원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기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교육비 공제 약정은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조기 퇴사로 인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과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