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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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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산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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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4시간 반차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4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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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취지상 적어도 근로제공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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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 업장 쉬는 토요일에 직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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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또 미뤄요ㅜ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마음 고생이 심하시겠지만 해당 사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이며, 해당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의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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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이 조금 더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추가로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나 법 개정이 25.2.23.부터 시행이므로 단기간에 또 다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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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일날 3월말일자로 사직서 냈는데,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사직서 등을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수리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추가로 출근 등을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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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시간 근무 업장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제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주의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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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 없어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이를 사용하였다 하여 예정된 휴무가 소진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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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무자의 휴가 부여 방법(만근 시 하루 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해당한다면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개근한 경우 4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4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근한 경우 5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개근한 경우 6월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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