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링파스타 직원 근무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조리병으로 군 전역하고 바로 롤링파스타 주방직원 신청했고
급여는 세전 265입니다. 주 5일 (평일 2회 휴무) 일하고 10시부터 21:30까지 2시간 휴게시간 줍니다. 4대보험 적용되면 더 적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괜찮은가요? 최저시급 받고 일하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2,582,1366원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2026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을 하회하게 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임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귀하의 1일 실근로시간은 9.5시간이고 주휴일과 연장근로가산 시간을 포함한 1개월은 약 244시간 정도 됩니다. 이 시간으로 산정한 귀하의 시급은 10,860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괜찮은 정도인지는 귀하가 판단할 영역으로 생각됩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된 것이고, 근로자의 임금지급 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휴게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한주 4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56,79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1주 45시간이므로 1주 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주휴수당포함)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 약 2,423,123 원(세전)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