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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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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할계산할때 월급 나누기 31일이나 30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2)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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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배우자 휴가가 20일이된게 모두에게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2.23.부터 시행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휴가기간은 20일이며,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일 휴가전체에 대하여 정부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개인 실적과 관련하여 법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 실적을 달성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적인 인세티브 등이 있고, 질문자님이 휴가로 인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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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서 진정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질문자님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재 진정을 할 수 있고, 이 재 진정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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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일이 주말일 경우 직후 월요일 퇴사시 연차보상금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인 1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스빈다. 아울러, 퇴사일이 이직일과 겹치더라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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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생성이 되고 복귀하면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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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의 경우, 근속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장기 휴직 등을 사용하는 등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취업규칙 등에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단서가 없다면)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 재 입사하는 형태라면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근속기간 등에 합산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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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통보 후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통보를 미리 하였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시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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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미 소진시 퇴사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출근의무는 없기에, 미리 사직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가기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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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점심시간이 한시간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시간을 1시간으로 법으로 규정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중식시간을 1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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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이 밀려서 안들어오면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이내에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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