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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취업규정 중 해당 내용 해석좀 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기간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 '결근일수,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한 병가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병가 6일까지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의 병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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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퇴사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보험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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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의 몇살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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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항목, 금액 등에 있어서 변경된 부분이 없고 단순히 기존의 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것만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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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 문의 ,, 만근수당을 빼버리고 성과금 으로 바꿔버렸습니다 !! 이런경우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에 지급한 수당을 없애거나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지급하고 있던 수당의 명칭만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통상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추후 해당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나 이를 제외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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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수당 항목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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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요구하면 개인사생활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부여 받는 정당한 유급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판례는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구체적인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를 연차 신청서 등에 기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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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누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못받는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어떠한 사유로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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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요. 퇴사자 퇴직금 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사하였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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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고소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해당기간까지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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