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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상기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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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6일 힘든 외부행사를 치룬후 무릎이너무아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출장 업무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릎 통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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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을 수령 중에 근로 소득이 많을 경우 연금 수령액이 줄어 들수 있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당해연도 소득월액이 2024년의 경우, 월 2,989,237원을 초과 한다면 초과된 액수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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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및 직무변경 근무장소변경 사측마음대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지, 담당업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조치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보직변경 등의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7.07.22 대법원 97다1816)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인사조치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과 인사조치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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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뉴진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이에, 회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 받지 않으며,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급된 보수 등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회사와 체결한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은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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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올해보다 공휴일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에는 68일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있을 예정이며, 3일 이상의 연휴는 총 6번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과 동일한 공휴일 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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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실현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일제가 법제화 되려면 관련 법안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임금, 노동생산성 등의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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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식대의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 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식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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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가 없는 회사인데 청구하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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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많이받으려면 언제퇴사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설 연휴 이후에 퇴사한다면 설 연휴는 유급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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