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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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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어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업규모별 평균소득은 대기업 591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통계청의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1113&list_no=429599&act=view&mainXml=Y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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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에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도 안 구하고 있는 업체 그냥 그만둬도 불이익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다음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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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등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 등을 강요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강제로 근로케 한다면 이 또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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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에 입사하여 퇴사일을 언제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23.8.1.자에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4.08.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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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을 주말에 가는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내 워크숍이나, 야유회 등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일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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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과 같은 단기알바는 4대보험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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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체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금품청산기한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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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정규직과 급여 등의 근로조건 등에 차이가 있으며, 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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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알바 최저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24년 9,860 원이며, 25년 1월 1일부터 10,030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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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 사업장에 재취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직전 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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