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숨겨져 있는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일 것
2)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을 것
3) 주휴일인 2025.8.24 일요일까지 재직(근무)했을 것
위 3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주휴일인 2025.8.24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