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마지막근무 주유수당 발생여부
근무표상 일요일(8/24)에 마지막근무일로 들어가있습니다(휴무코드로 사실상 휴일) 25일 이직회사 첫출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8.1.~8.24.까지 임금을 일할계산(월급여/31일*24일)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을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고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숨겨져 있는 요건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가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3가지를 구비해야 합니다.
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일 것
2)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을 것
3) 주휴일인 2025.8.24 일요일까지 재직(근무)했을 것
위 3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주휴일인 2025.8.24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마지막 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근로관계 유지되어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만근)할 것과,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일요일이 마지막 근로일로 이후 퇴사를 한다면, 다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마지막 주로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