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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업무를 변경하라고 해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이 20%이상 감소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근무장소가 장거리 등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부서 이동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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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인 경우 손목이 아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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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기본급으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총액은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합산한 임금을 의미하며, 이는 세전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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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직원 지각시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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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상 계약기간 및 소급적용 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소급적용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이전 연봉적용기간이 도과 되었고 당사자간에 임금 인상 등에 별다른 협의 등이 없었다면 새로운 연봉액이 적용되는 기간 이전에는 과거에 지급 받으셨던 임금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소급 여부는 당사자간에 어떻게 정하였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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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서류 제출시에 주민등록번호 가려진것으로 제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하시면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을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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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게되면 4대 보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마다 부과되나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은 제한되므로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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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국민(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취업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으며, 상담, 진로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있으며, 취업 등에 필요한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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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식당운영중입니다직원이 예비군간다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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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에 사장이 회사 휴무라고 한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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