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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자문역 4대보험 가입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회의 참석, 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하다면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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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24.08.01. 24.09.01. 24.10.01. 24.11.01.에 각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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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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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급지연이자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 받으시는 날까지 20%의 이자가 발생하며, 이는 별도로 산정하여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식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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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다 채웠는지 기억이 안나서 이걸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고,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월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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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지병이 있으면 취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음식점업과 같은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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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복리후생 제도 적용 배제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인 자에게는 상품권 제공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이를 제외 하여도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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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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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퇴직금을 정산할 때 평균 임금으로 하나요? 아니면 통상 임금으로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서 사용되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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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하는 공무직 산재처리되면 공단에서 받는 비용이 월급보다 많으면 어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월 임금액 보다는 적은 액수가 휴업급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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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사업장이 다른 매장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복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승진,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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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에, 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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