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절차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사측 입장에서 무단결근하시고 연락이 계속 안되는 직원이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을 요청하면 등기로 발송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 무단결근 일수, 회사의 연락 시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며, 회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내용증명 우편 양식에 맞춰 작성 후 3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관에 대한 내용증명은 귀화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당결과 중이므로 즉시 출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을 원하지 않으면 사직 의사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내용 증명서 세장을 작성하여 봉투에 넣지 마시고(봉투 겉봉 기재) 우체국으로 가시어, 우체국에 "내용 증명 발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세 장에 소인을 찍어 한 장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장은 봉투에 넣으라고 합니다. 봉투에 넣어서 직원에게 주면 발송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한 장은 소인을 찍어 영수증과 함께 발송인에게 줍니다.
내용증명에 기재하 내용이 궁금하신 것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되, 좀 더 전문적인 글과 향후 대책까지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언제부터 무단결근인지를 포함하여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직원에게 의사표시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적 증거로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무단결근 중인 직원에게 발송할 경우, 출근 독촉 또는 해고예정 통지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직원 주소지로 발송할 문서를 준비한 뒤,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인근 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에는 무단결근 일수, 연락 불응 경위, 출근 독촉 및 불응 시 불이익 조치(예: 인사상 조치 예정)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는 보관용 사본과 발송증명서를 보관하여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라면
*출근 명령과 근로제공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컨대, 귀하는 25.00.00.부터 현재(발송일 기준)까지 무단결근 중이므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를 명하며
25.00.00.까지 출근 또는 연락이 없다면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퇴사처리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동일한 내용의 서면을 3부 작성하시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