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무단결근 중인 근로자라면
*출근 명령과 근로제공의사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컨대, 귀하는 25.00.00.부터 현재(발송일 기준)까지 무단결근 중이므로 즉시 업무에 복귀하기를 명하며
25.00.00.까지 출근 또는 연락이 없다면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퇴사처리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동일한 내용의 서면을 3부 작성하시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