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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침팬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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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핸드폰번호로 내용증명 보낼수 있는지?

작게 아르바이트했던 일이 있습니다. 대행아르바이트였는데, 업체에서 공지사항 이행을 못 했다면서 질책을 했습니다.

그 질책 내용으로, 영업방해 어쩌고를 들먹이면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이름,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억울한 내용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는바, 업체에서 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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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송부가 어렵습니다. 또한 내용 증명 자체로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내용이 있으면 다투거나 그냥 대응하지 않다가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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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름, 계좌, 핸드폰 번호 만으로는 내용증명이 불가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어야지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불가하며 다만 경우에 따라 내용증명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될 여지는 있겠으나,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