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재차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미흡해서 재차 올립니다.
가족 중에 충북 소재 자동차 공업사에서 도장부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전 일이 없다고 그만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2년이라는 기간동안 한 차례도 없고,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
임금은 1주일 혹은 2주일에 한번 씩 입금되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약 40만원 정도 되셨고요.
약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일주일에 하루 8시간 씩 많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셨으며, 2년 평균 하루 8시간 씩 4일 정도 근무하셨습니다.
5가지 조건이며, 근로 계약서 미작성 건과 주휴수당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하시는제 만약에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정에서 더럽게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