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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행복한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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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으로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개 회사가 20%, 80% 투자로 합작 법인을 신설했는데 2년도 못되어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답니다.

대표이사는 20% 투자 회사 대표가 맡았는데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은 자금이 없어 못준다고 하네요.

80% 지분의 회사는 대표이사 알아서 하라고 방관하고 있고요.

고용노동센터에서 퇴직금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17개월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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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재원으로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체당금이라 불렸지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부터 먼저 하시고

    거기서 체불금액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아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 후에 조사를 거쳐 체불사실 및 금액을 확정한 후

    대지급금(간이, 도산 등)을 통해 우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아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확인받은 후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이니,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나몰라라 하면 진정이나 고소를 하면 됩니다.

    2. 돈이 없어서 못주면, 노동부에 신고 후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초과되면 도산 확인을 받아 일반대지급금으로 계산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한다면 우선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일부 미지급 임금을 받으시고 대지급금을 초과한 체불임금은 민사소송 등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폐업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노동청 조사로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퇴직금을 대신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7개월 근무하셨다면 ‘소액체당금’ 대상자로 판단되며, 체불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 80%의 대주주 회사는 법적으로 ‘별도 법인’이라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이며,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퇴직금 지급을 위한 진정을 접수하시고, 소액체당금 신청까지 이어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퇴직금 700만원 상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