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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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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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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할 때 절차 및 근속기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하여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의 경우라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며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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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 부당해고 기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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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복지로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생계급여: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주거급여: 거주지, 거주 유형, 가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지급, 교육급여: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의 복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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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은 한시간해도 일급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약정한 임금(약정 일급) 등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이에 미달하여 근로하였다면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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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4대보험의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하였더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가입된 상태라면 이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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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내가없을때 직장상사가 내욕을한다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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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주지 않는 회사를 문제 제기 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성과급 및 상여금 등은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 마다 그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의 지급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미지급 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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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세까지 일할수 있는 직업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하고 있는 정년은 60세이며, 이에 따라 회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통상적으로 법적 정년을 초과하는 직무 등은 전문적인 기술, 지식 등을 활용하는것에 해당하며 회사마다 정년 규정은 상이하므로 채용공고 사이트 등을 참고하시어 구직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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