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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기는데. 지각3회시 만근으로 안봐도 되는걸까요?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한달만근시 연차가 생기는데.

지각3회시 만근으로 안봐도 되는걸까요?

1년이상 근로자는 3회 지각 시 0.5 연차 삭감하구요..?

그런경우 취업규칙만 수정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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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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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각이 3회 있다고 하여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각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일률적으로 지각 3회를 연차 0.5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지각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월 개근으로 봅니다.

    지각 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와 같은 불법 내용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했다면 삭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지각의 경우에도 개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월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중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1일 연차는 '출근일 전부 개근'이 요건이므로, 지각 3회가 근태상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연차 발생을 막기 어렵습니다. 반면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출근율 기준이므로 지각 횟수에 따라 일부 삭감은 취업규칙 등으로 가능하지만, 법정 연차를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삭감이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취업규치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조치를 먼저 취하고 취업규칙만 수정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