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명시 예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 적용에 동의하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는 등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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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수습 기간도 포함해서 실업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는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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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출산전에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여성고용정책과-3212)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출산 전에도 휴가기간 안에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게 출산여성의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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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공휴일 등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월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18일의 공휴일 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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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발생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5.4.1.에 입사하였고 25.5.31.에 퇴사한다면 25.5.1.에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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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3.09.01.입사자의 경우 2024.09.01. 15일 / 2025.09.0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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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부분 제외하고 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가 실비변상적인 형태로 지급하는 금품이었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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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에, 시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 +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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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할 때 인수인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질문자님이 인수인계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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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고 통보 문자, 구직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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