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고정휴일수당 산입방법?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인사관리를 맡고 있는 인사,총무 담당자 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무를 예정하여 월급에 고정휴일수당을 산입하고 싶은데
2. 1년 평균 법정공휴일이 18일이라 가정하였을 때 월급에 매달 18시간치 (18일x8시간*1.5배 /12달)
고정휴일수당을 미리 넣어두면
추후 휴일근무시에도 별도 공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임금 산정기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한달간 휴일근로가 18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간 18일의 공휴일만큼은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정적으로 공휴일 등에 근로가 예정되어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월 급여에 이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연간 18일의 공휴일 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수당은 근로 발생 이후에 계산되어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별히 사전에 산정하여 선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사업장 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굳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