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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다만, 하급자의 경우에도 수적 우위(집단적)에 의한 괴롭힘 등은 관계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기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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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근로자의 연장 근무 가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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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권고받고 업무배제 되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에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수행할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허드렛일만 지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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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정년후에 근무는 회사맘대로 정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이에,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종전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임금 수준도 기존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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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지속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경제적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체불되면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며, 한 가정의 생계 나아가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면 개인의 스트레스 증가, 부채 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노동력 제공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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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을 근거로 임금체불액을 특정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이 확정되고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 지시를 이행한다면 1개월 이내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체불액 중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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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 계약직외 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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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연차수당 주지 않아 누가 신고 했다며 돈줄테니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1년5개월 근무 했으면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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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말일만 되면, 2-3명씩 해고통보 할정도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해고통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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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시로 예초를 하다 키즈스테이션 유리 한쪽면이 금이갔습니다.개인변상책임을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먼저 배상을 하고,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배상을 해주고 그 구상권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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