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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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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별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출산전후휴가 90일과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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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에 추가 일을 시키고 돈을 안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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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장소에서 받지 못하는 임금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단시간근로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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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수당이란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일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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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다달이 월급에 포함시켜서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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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2024.04.08.부터 근로를 제공한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4.05.08.부터 2025.03.08.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와, 2024.04.08.부터 2025.04.07.까지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5.04.0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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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이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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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5년간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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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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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업급여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휴업수당을 제외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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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예비군을 휴무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련법상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급여나 고용상 불이익을 줄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등이 유동적인 스케줄 근무에 해당한다면 예비군 훈련일 등과 휴무일을 겹치게 편성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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