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16+14+16시간이라면 62시간/4주 =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4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52주를 초과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0
0
한달에 열번밖에 출근하지 않는 직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이에,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 및 조퇴한 시간만큼은 월 급여에서 차감하고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1.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와 회사 각각 1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원본으로 교부하셔야 하므로 2부를 작성하시어 1부를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0
0
(입사한지 3년)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3.11.20.부터 2024.11.19.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4.11.20.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5.0
1명 평가
0
0
잦은 야근으로 체력 저하가 너무 심해서 퇴사하는경우도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0
0
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교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의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0
0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할 때 퇴직금 포함이라고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이에, 이를 재직중에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는 퇴직금 포함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5.0
1명 평가
0
0
현장실습생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상실습이 해당 분야의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0
0
최저임금의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상승은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급격하게 상승한다면 노동수요가 감소되어 노동의 암시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0
0
실 근무기간 1년 미만, 육아휴직 3년..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ʻ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0
0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