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데 연차 남은 거 다 써야하나요
지금 직장에서 연차가 열개 남았어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사는 이번달 말 예정인데요
연차 다 써야하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법적 의무가 있어 개인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고 당사자 계약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연차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전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계약서 상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내규의 휴가 관련 조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기존 근로자들의 유급휴가 사용 관행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사업장 대표자 혹은 인사담당자에게 휴가 소진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는 아니지만 약정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사 전에 이를 소진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는 회사가 결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않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5인미만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아, 해당 사업장에서 연차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