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예컨대, 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25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25년 12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근시 / 반차시(연차0개) 주휴수당 공제여부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만근이 요건이 아니라 개근(출근)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조퇴 등을 하였다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5인이하 사업장인데 월차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4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보는 기준인 2년의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이며, 근로계약기간이 늘어난 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6년 4월21일까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일 8시간 근무 시 휴게 가능시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업시간 이후 30분 근무 후 휴게 1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7시간 30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부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임금체불 합의서 작성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 이름으로 합의서를 작성 후 해당 법인 도장 등으로 날인 한다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합의금액(세전, 세후 여부), 합의금 지급일 입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육아휴직에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질문자님의 경우 22.10.01.부터 22.12.31.까지)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5)계산 시 휴일시간 포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소정근로시간 이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번의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3개월 단위 계약직 계약해지 통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별도의 통보 등을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라고 대법원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다 못 쓴 것에 대한 연차수당은 보통 몇월에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예컨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3년 1월 1일에 해당한다면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5년 1월 임금에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